제자·동료교수 강제 추행한 전북의 사립대 교수 징역 1년 선고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05일
제자들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모 사립대학교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지난 5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2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를 불러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당초 A교수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여성들은 총 4명이었다. 하지만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은 제자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자들의 폭로가 잇따르자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연출하는 연극의 배우나 스텝으로 참여하는 학생, 교수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악의적인 의도로 음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A교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여성문화예술연대'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했다.
단체는 "가해자의 위력 성폭력을 인정한 1심 유죄 선고를 환영한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던 가해자의 태도만을 본다면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을 접수한 지 514일 만에 1심 결과가 나왔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도 존중돼야 하고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피해자들은 어렵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재판에 임하는 2년여 시간 동안 피고인과 그의 측근들로부터 2차 피해를 셀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계속된 가해를 할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진 사람에게 멈출 기회를 준 판결"이라며 "이는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피감독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정확히 판단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단체 관계자는 "성폭력 가해자인 A교수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며,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면서 "해당 대학은 성폭력과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를 교수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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