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구급대원 폭행 6년간 24건 발생
- 강력 처벌 기준 강화...시민 의식 개선 노력 필요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9일
전국적으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처벌 기준 강화는 물론 시민들의 의식 개선의 노력이 시급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9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경우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3건, 지난해 3건 등으로 최근 6년간 총 24건이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18일 완산소방서는 구급차 내 CCTV 작동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웨어러블 캠 부착과 휴대폰 등을 통해 폭행사건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대책을 세운 이유는 아직도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구급대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소방 공무원들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해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의욕 저하 및 능률이 저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지난 12일의 경우 전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소방기본법에 따라 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구급대원들이 주취자로 인한 폭언·폭행에 시달린 사례로 2018년 4월 익산시 소방공무원이였던 고 강연희 소방경은 술에 취한 환자를 이송하다 환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
환자 이송 후 고 강연희 소방경은 심한 어지러움증과 두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잃고 한 달 뒤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18년 6월 익산 소방서에서 한 A씨가 물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갑자기 B 소방사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현장에서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들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육체적 부상까지 입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돼있다.
하지만 가해자 조치 결과를 보면 76% 이상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솜방망이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기준 구속은 51건으로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소방서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구급대원 폭행방지 특별 교육훈련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도내에서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들을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뿐더러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 등의 행위는 소방기본법 소방활동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19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