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정보 유출한 경찰관 `불문경고` 처분
- 신고자 신원 유출로 보복폭행 당해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5일
폭력조직원들의 집단폭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돼 보복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란 법률상 징계는 아니나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전북 경찰청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 10일 군산 폭력조직원들의 집단폭행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조사하던 중 부주의로 신고자의 신원이 담긴 수첩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이를 본 조직원이 동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조직원들은 신고자를 찾아내 보복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실 폐쇄회로(CC)TV와 A경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반성하고 있고 부주의로 인해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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