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지 공기총으로 사냥개 쏜 경찰관, `견책` 처분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3일
전북경찰청은 불법 소지한 총기로 사냥개를 쏜 도내 경찰서 소속 A경위를 견책 처분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15일 오후 2시께 임실군의 밭에서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쐈다.
총탄이 급소를 피하면서 사냥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따라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총기를 소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경위를 조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경위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든 사안을 고려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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