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0억 사기친 대부업자 징역 17년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9일
전주와 인천에서 158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대부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395억여원을 추징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총 1395억원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의 치밀한 범행으로 인해 전주 지역의 많은 사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됐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힘겨운 상황과 절망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은 사실상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전주 지역 일대 시장 상인이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들로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잃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 복구가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2018년 5월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투자금 중 1300억원을 이자로 변제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금액 전부가 실질적인 피해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을 통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 기간, 태도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과 1395억5640만4872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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