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법률 검토 착수”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협력 기대 말 것” 반격 나서
최유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9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9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교육부가 “사회통합전형 비율 지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며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부동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승소 가능성과 소송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 승소가 확실해지면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또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 속에도 들어가 있다”며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률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육감은 “교육감 자사고 취소 결정에 교육부 장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조항이고, 정권이 바뀌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합의를 했다”며 “이미 사망선고 당한 조항을 활용한 교육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유진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29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