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유치원 3법 통과 환영
급식 개선에 따른 아이들 영양·건강 증진 ‘기대감’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5일
지난 13일 에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됐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함과 동시에 급식 개선에 따른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 증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치원 3법이 예상보다 빠르게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교육청은 17개 모든 시·도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유치원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유치원 급식에 대해 불만이 많이 제기돼 우려스러웠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유치원 급식의 영양·위생·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은 회계부분에서 이미 올해 에듀파인 교육과 안내, 컴퓨터교체 등 예산편성을 완료했다”고 전제한 후 “단기간에 유치원 3법 관련 예산 확보는 어려울 것이지만 곧 시행령과 세부지침 등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예산 반영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지원을 꾸준히 늘려 연동해 풀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또한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아울러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 개정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학교의 개념이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회계 등 투명성 강화 부분에 대해 정부의 추가적인 세부지침 등과 조율해 협조해 나가며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전북 교육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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