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라는 교육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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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부안 상서중 송경진 교사에 대한 유족과 교육감 간의 진실 공방이 다시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일 열린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나온 서울행정법원의 ‘송 교사 순직 인정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모 일간지 기자의 질문에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라며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북교육자치연대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자이자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이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육감의 발언을 ‘고인의 명예 훼손은 물론 유가족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매정하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직무유기‘를 할 수는 없다며 인정과 법리적 판단은 별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에 발생해 3년여가 지났다.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하자 종결 처리했지만 전북학생인권센터가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교육청에 신분상 처벌을 요구한 것이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불상사다. 물론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법’대로 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법의 목적이 정의 실현에 있다고 한다면 법을 오로지 강제적 권력 기구에 의한 사회통제수단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된다. 법의 기능에 정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에 의한 자주적인 법적 관계 조절을 간과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육감의 제고를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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