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폭력 처벌 수위 더 강화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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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절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안희정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을 시작으로 올해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고위직의 여직원 성폭력이 연이어 터지면서 지방 지자체로 확산하는 추세여서 처벌 강화와 예방 대책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도내 임실군에서도 고위간부와 관련된 미투 사건으로 여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데 이은 지방 지자체의 성폭력 사례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지켜지기는커녕 더 늘어나는 추세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를 보면 2012년 263건이던 게 2013년 370건으로 늘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520∼550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미투 사건 이후인 2018년 3월∼2019년 6월 사이에 1,770건으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 결과 60%가 업무 시간에 직장 상사나 임원 또는 고위직에 의해 저질러졌고, 다음은 회식이나 워크숍 자리에서였다. 지위를 이용한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을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용노동부는 한 조사에서 직장내 성폭력에 대해 ‘위계나 위력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해 이뤄지는 성접촉’ 사례도 있다고 말한다.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상처가 될 이 같은 행위가 아무 죄의식 없이 저질러지는 것은 끔직한 일이다. 법과 제도, 조직과 사회문화의 강력한 개선이 시급하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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