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없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재고해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19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가 다음 달부터 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취득자에게 킥보드 운행 자격이 주어지던 규정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에서 분류함으로써 사실상 면허 취득이 필요없게 했고, 나이 제한도 13세로 낮춘 데다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게 법이 고쳐졌기 때문이다. 인도와 차도 운행은 안 되지만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와 동일한 조건으로 운행토록 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운행을 동일하게 조정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시장 확대에 따른 교통사고율은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전동킥보드 사고 전국 통계는 이 같은 우려가 실제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게 한다. 지난 2017년 117건에 불과하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불과 2년 사이에 4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2022년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동킥보드 법 개정 통과로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대수는 현재 2만 대에서 21만 대까지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호황을 맞은 전동킥보드 생산업체가 쏟아내는 이동장치와 사고 건수가 비례할 거라는 예측이 현실이 되는 끔직한 가정인 셈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로 이동하기엔 가깝고, 걷기엔 먼 곳을 간편하게 가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따라서 속도도 25km/h 정도로 빠르지는 않게 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장치는 아동형만 빼고는 30km/h 이하는 없다. 고급형은 60km/h, 최고급형은 100km/h가 넘어 차량 속도와 같다. 반면 전동킥보드는 7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로 저렴하다.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는 사고 위험을 높이는 폭탄이 될 요소를 키우는 것과 같다. 한데도 관련법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 복잡한 도로교통을 더 혼잡하게 부추기고 있다. 보험 가입도 현실화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동킥보드 문제는 대학 캠퍼스에도 심각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캠퍼스 부지가 넓다 보니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이다.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나친 규제 완화가 불러올 심각한 부작용은 미리 예방하는 게 옳다. 고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을 시행도 안 해보고 또 고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나서 이용조례를 만드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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