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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딱 한잔이라도 절대 안됩니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26일
ⓒ e-전라매일
‘딱 한잔인데 뭐 어때’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이제는 사라질 때가 왔다. ‘윤창호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각각 ‘18. 12. 18. , ‘6. 25.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16-19. 10) 음주운전 적발건수에 따르면 윤창호 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 적발건 수가 20% 이상(‘18년, 16만3060건 → ‘19년, 10만5702건) 감소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지난 해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었는데 기존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으로 면허취소 수치는 0.10%에서 0.08%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하여 음주 교통사망사고 야기 시 5년간의 결격기간을 신설하였고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법률에 그대로 담아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2019년의 끝자락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전국에서는 각종 회식을 비롯하여 송년회, 망년회 등 연말모임으로 술을 접하게 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좋은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시간도 가지면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한 가지 ‘딱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게 되면 절대 운전 하지말자’라는 문구를 떠올리고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자.
음주 후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은 ‘딱 한잔 마셨는데 괜찮아’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가벼운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만취한 상태에서도 늘 그래왔듯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지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사회의 악이다. 국민들에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냈던 ‘윤창호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자.
/완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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