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PM) 문화를 위해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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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유흥가 등 도심권을 지나가다 보면 개인형이동장치(P M)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가 있다. 개인형이동장치(PM)란 도로교통법상 시속 25km미만, 자체 중량 30km 미만의 전동킥보드를 의미한다. 개인형이동장치가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여 업체도 증가하여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전북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27건, 2022년 4월 말 기준 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개인형이동장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개정안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경찰에서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안전수칙과 법규를 지키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꼭 숙지하자.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의 자만 취득할 수가 있다. 무면허의 상태로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이 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를 크게 다칠 위험성 때문에 이용자들은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시(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 시(범칙금 13만원), 승차정원초과 운행 시(범칙금 4만원)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 점을 꼭 숙지하여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들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녀(학생)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전달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제로 지난 12일 서울에서 개인형이동장치에 함께 탑승한 20대 남성 두명이 SUV차량과 부딪혀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로에서는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준수, 음주·무면허 금지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인형이동장치가 편리한 이동수단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일반 차량보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이용자 개개인이 스스로 자각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혹시나 모를 위험 상황 발생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를 지칭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말 대신 “도로 위의 법규 지킴이”라고 지칭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 개개인의 법규준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박소희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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