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허위글로 2억원 챙겨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31일
코로나19로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전 폭력조직원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혐의로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7명에게 마스크 대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2억3,50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편취한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코로나19 대응단(18명)을 구성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관련 범죄 제보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관련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보건용품 관련 사기 범죄, 가짜 마스크 판매 등의 범죄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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