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해산 통보˝하자 폭행...민노총 조합원 2명 영장 반려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0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경찰이 집회해산을 통보하자 물리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지난 10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특수공부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노동조합 노조원 A(40대)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일 군산시 비응도동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대치하던 경찰관 5명을 폭행하고 방역 수칙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노조는 B건설사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자,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신고했지만, 현장에는 경찰 추산 650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노조에 해산할 것을 통보했으나 A씨 등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된 조합원 2명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신고보다 많은 집회 인원이 몰려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었다"면서 "반려된 영장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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