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공장에 폐기물 1만여톤 버린 11명...검찰 송치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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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전라매일 |
| 전국의 산업단지 건물 등을 임대해 불법 폐기물 1만5천여 톤을 불법 투기후 도주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군산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쓰레기 불법 투기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군산과 전남 영암, 충북 진천, 경기 화성 등 전국 곳곳의 산업단지에 있는 창고 등을 임차한 뒤 불법 폐기물 1만5500t가량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을 저렴하게 처리해 준다며 처리 비용을 받은 뒤 창고에 버려두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군산에 폐기물 4000여t을 무단 방치한 뒤 받아 챙긴 수익금은 4억5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단위에서 범행을 벌인 점에 비춰 부당 이득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피의자 간 진술 내용이 달라 정확한 부당 이득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근 폐기물이 무단으로 적치돼 있다는 군산시청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충주와 칠곡, 화성 등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자 동일범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후 범행에 쓰인 임대 계약서와 통장,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 A씨 등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추가로 폐기물이 적치된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내 건물 두 곳에서 난 화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산업단지는 인적이 드물고 폐기물을 적치해두는 큰 화물차가 오가도 외부인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산시 창고 화재의 방화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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