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버지 살해한 50대에 무기징역 구형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0일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연로한 친아버지의 온몸을 마구 때려 살해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후회나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천륜을 외면한 피고인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서 피고인에게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허공만 쳐다보며 침묵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1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 여러 종류의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숨진 아버지를 집에 두고 달아났으며, 시신은 범행 이틀 뒤인 22일 A씨의 형제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범행장소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당시 메모지에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과 사망 시각 등을 적어 범행 도구에 붙였으며, 메모에는 '喪中'(상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이웃 증언, 범행 도구 등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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