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서 스쿨존 79km 과속운전한 50대 여성 집유 선고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17일
음주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도로를 건너던 B(56·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스쿨존 제한속도(30㎞)보다 시속 49㎞를 초과한 79㎞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초과해 주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 사망케 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했고, 초범인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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