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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이 된 5·18 망언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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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많이 하면 좋은 말도 있겠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자기도 모르게 씨부렁거리게 된다. 개인적인 얘기야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될 일이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개입되면 일파만파 시끄러워진다. 물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무슨 말이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법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대신 엄격하게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고하는 말을 하면 당장 쇠고랑을 차야 한다. 과거에는 국가원수모독죄도 있었고, 심지어 국가모독죄도 있었지만 이는 독재 권력을 옹호하는 법이라고 해서 폐지된 지 오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둔갑시켜 허위로 방언(放言)하고 다니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말썽이 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3인과 지만원 등의 이른바 5·18공청회는 이름만 공청회였지 자기들만의 푸념을 늘어놓는 자리에 불과했다. 육군대령 출신인 지만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상투적인 망언을 되풀이해 온 사람이다. 시장판에 가면 온갖 물건을 펼쳐놓은 장사꾼이 매대 꼭대기에 올라가 손뼉을 치고 노래도 부르면서 손님을 끌어 모은다.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노이즈마케팅이다. 꼭 사고 싶은 물건도 아닌데 장사치의 현란한 말솜씨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들어간다. 지만원 역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점차 수위를 높여가며 5·18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다. 그가 내놓은 품목의 하나가 북한 특수군 개입설이다. 600명의 북한군이 광주시민군으로 위장하여 5·18항쟁을 주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하며 꼼짝 못할 확증이라고 내세웠다. 이른바 ‘광수’ 몇 번 몇 번이 황장엽 최룡해 리선권이라면서 사진까지 내놨으며 이를 본 일반시민들은 “지만원이 저렇게까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때 그의 말이 맞는가보다”하는 미심쩍으면서도 어느 정도 믿는 분위기를 심는데 성공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들었지만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꿀맛이었다. 광수36번 최룡해로 지목된 사진의 주인공은 광주시민 양동남으로 밝혀졌으며 황장엽과 리선권 역시 엉터리였다. 북한군의 시신이라고 지목된 신원미확인자의 무덤을 파헤쳐 DNA검사를 실시한 결과 5~7세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시신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가짜를 양산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에 불을 붙이겠다는 얄팍한 장사꾼 술법으로 국민을 농락한 것이다.
나는 2월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범사련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면 무슨 교통편을 이용했는지 밝히는 것이 순서임을 강조했다. 비행기가 아니라면 선편을 이용했을 터인데 어느 항구에 도착하여 광주까지 600명이 이동한 차편은 무엇이었느냐. 차 몇 대가 동원되었으며 누가 제공했느냐. 이처럼 기본적인 문제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는 한 북한군 개입설은 허무맹랑한 지만원의 세치 혀에 놀아난 꼴밖에 안 된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두루뭉술하다.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부분의 해석은 법관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5·18은 법인격체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5·18을 폄훼한다는 것은 소속 회원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정인사’가 아니더라도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단체에 대한 모욕행위로 회원전체를 싸잡아 욕보이면서도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이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간악스런 작태를 되풀이할 뒷문을 열어주는 셈이다.
5·18유공자가 받았다는 6~8억의 보상금은 5·18회원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10분의 1도 못되는 쥐꼬리를 붙잡고 차라리 제주 가는 배를 탈걸 하면서 애써 웃어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가짜뉴스는 비웃고 있다. 여기에 놀아나는 국회의원들은 더욱 한심하다.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 여당과 승부를 걸어야 할 제1야당의원들이 한 줌도 되지 못하는 극우세력에 휘말려 건전한 보수이기를 포기한 작태를 시현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5·18의 민주화 행적은 법으로 명시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되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명시된 법을 어기고 5·18을 폭동, 괴물집단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미세먼지와 똑같은 해로운 존재임을 만천하에 자복(自服)한 셈이다. 미세먼지는 개별적으로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물질이지만 대기에 가득차면 교통을 마비시키고 병자를 양산하게 만든다. 당장 병이 들지 않더라도 서서히 몸을 망가뜨린다. 5·18망언 국회의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지유를 말살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들 3인에 대한 제명처분에 자유한국당의 의식 있는 의원들과 손을 잡고 결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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