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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앞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심혈’


경성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3일
ⓒ e-전라매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해줄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전북도가 준비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고향사랑추진단 관련 실·국, 14개 시·군 공무원, 전북연구원, 농협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내용을 설명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북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전라북도 운영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기금활용사업으로 도내 취약계층 공공인프라 확대, 지역인재육성, 마을단위 문화예술관광 거점조성,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환경개선 및 재해복구, 빈곤노인의 소득 및 고용보장,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사업 등 7대 영역을 제시했다.

이어진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마케팅 전략’에서는 답례품 선정 시 도-시군 상호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성,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구성할 경우 계절별 순환구성 또는 기부자의 시군 단위 고향 생산품이 포함되는 권역별 세트상품 구성방안 등이 제안됐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관계인구 극대화 전략’에서는 일본 선행사례 분석을 통해 관계인구 형성 방안이 소개됐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답례품 구성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경성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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