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60% 이상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 전무
-김종회,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 발의... 우선 구매 의무화 추진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4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그동안 전주혁신도시를 비롯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 부안)은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해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재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 된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곳(37%)이었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원에 불과했다. 김종회 의원은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집계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총 337개 기관 중 215개 기관이 구매실적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역과의 상생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지역농산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평가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돼 실제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혁신도시와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전주혁신도시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수원 등 12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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