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도, 후속조치 추진 만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전북도가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와 산업이 위축되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산업, 수송, 발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어 지금까지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국가예산 투입,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비롯해 대응에 필요한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대책 본부 구성 등의 다양한 대처가 가능할 전망이다. 도는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된 만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앙차원의 후속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중앙부처에서 체계적인 지침 등이 정해지면 신속하게 시행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