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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계약 도내 업체 적극 이용해야”

“지역 소상공인 보호·지역경제 활성화 도외시 한다” 지적
도내 업체 계약에 대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4일
도교육청의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이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외시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교육위원장은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계약과 관련, 도내 업체 이용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도 도 교육재정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도교육청 물품(5,000만원 이상), 용역, 공사(1천만원 이상) 계약 현황 분석결과, 전체 계약금액 8,251억 원 중 1,382억 원(16.8%)이 도외 업체와 계약이 이뤄졌고, 그 중 1인 수의 계약은 2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달청 이용 3자 단가 조달구매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 8,251억 원 중 1,218억 원이 도외 업체와 계약했다고 했다. 더 심각한 것은 물품계약의 경우 총 구매액 1,231억 원 중 68.7%인 679억 원이 도외 업체와 조달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임을 강조해왔던 도교육청이 도내 경제상황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었다면 이러한 계약행태를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1인 수의를 통해 도내 업체와 계약이 가능함에도 일선 학교에서조차 서울과 부산 그리고 세종 등 타 지역업체와 계약하는 등 도내 경제활성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도내 A교육지원청의 경우, 수배전반 구입 등 6건(4억8천만원)을 1인 물품 수의계약을 타 지역과 계약했고, 전주B초등학교 도서관현대화사업 인테리어 공사 등 22건(4억7천만원)을 1인 공사 수의계약을 하는 등 교육재정이 끊임없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영규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계약행태를 바로 잡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조달물품 구매 시 도내 업체를 우선 구매하고, 용역과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상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을 통한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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