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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중교통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이용자 미착용시 승차거부 가능 조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27일부터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철저 준수조치로 전환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6일

 전북도는 지난 5월 12일부터 조치한 유흥시설(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집합금지 조치를 5월 27일부터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로 전환하고 대상시설도 4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10개 업종에 대해 별도 조치 시까지 운영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감염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코로나19 위험시설·업종에 대해 수시로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점검에서 수칙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과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시설별 공통적으로 사업주는 △출입자 명단 및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의심환자 관할 보건소 신고 △손소독제 비치 및 출입시 소독 △사용 전후 소독 등이며 사용자는 △명단 기재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등으로 명료하고 점검가능한 핵심수칙을 마련했다.

또한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학교 등교개학 대비 등 대중교통분야 방역 강화를 위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착용 권고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버스나 택시 운수 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같은 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를 발동하였다.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따라서 마스크착용 강제 조치를 발동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는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거부를 당할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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