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주거급여 신청 독려
김강선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2일
장수군이 12월 한달간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집중신청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 홍보 활동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난 10월에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 못한 대상자들의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2월 한달간 현수막과 언론 매체 및 이장 등을 통해 집중신청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판단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 3,000원) 이하인 가구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 9,956만원)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다. 주거급여와 관련 신청 및 안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행복복지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
김강선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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