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보건소 직원 및 금여지도원 6개반 18명을 편성해 ‘2019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1000㎡이상 건물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1만1,034개소 이다. 또한 ▲금연아파트(도현 해나지오, 지곡 현대엠코, 나운 현대3차, 힐스테이트 은파)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인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보호구역 등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이 해당된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점검반은 해당 금연구역과 pc방 등 야간업소에 대해 금연구역 집중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한다. 모든 금연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한 업소는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등 금연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