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기측정대행업체 관리 논란... 종합대책으로 개선
- 5개 분야 8개 핵심사업 추진으로 위법사례 근절 - 개선대책 등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도 관련 규정 개정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8일
최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들이 보고서 조작으로 무더기 적발된 가운데 전라북도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의 측정대행업체 39곳이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는 등 수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 8만 2천여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도내 업체 4곳도 있었다.
이에 전라북도는 이러한 사태가 대기오염배출업체가 측정 현장에 동행하지 않거나 양측이 공모하는 등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해 재발방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전라북도는 우선적으로 오염물질 미측정 등 감사원에 지적된 위반사례에 대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5개 분야 8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행정인력과 측정장비 등을 대폭 보강해 대대적으로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전라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 규정」을 대폭 손질하여 개선 종합대책의 실행력도 확보하면서 위반업체 명단 공개,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세부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시료채취기록부에 출입시간을 기재하여 상호간(배출?측정) 서명 ▲ 시료채취 최소 소요시간을 제작?배포하여 출입시간 기재시 확인 ▲ 측정대행계약서(배출↔측정) 작성 제출 의무화 ▲ 측정대행실적 매 분기별 제출 의무화 ▲ 측정 전담팀(증 4팀) 등 개선대책 관리인력(총 18명) 및 장비 보강 등이다. 아울러, 시료채취장비 및 실험실 분석장비 등의 신규 구입을 위해 ‘20년 본 예산에 1,156백만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료채취기록부 출입시간 기재 등 신규대책은 업체별 교육과 동시에 도 관련 규정 개정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9월까지 완료한 후 정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6.28일 환경부에서 대기측정대행업체 관리대책에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굴뚝에 인식지표(태그) 부착하는 사업 등은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도 병행하여 진행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 그간 대기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간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간과했던 사안을 심각하게 고민하여,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 했다면서 “수립된 개선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다시는 도민들께 불안감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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