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발암물질 ‘피마자박’수입 법 개정 시급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0일
맹독물질 ‘리신’이 함유된 ‘피마자박’이 군산항에 다량 수입돼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장 정밀점검과 법적 차단 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군산항에 들어온 피마자박은 잡화부두에 벌크 상태로 야적돼 9개월간 보관된 후 비료 제조 시기에 맞춰 반출되는데, 독성물질에 무방비 노출된 부두근로자들의 보호 대책은 전혀 없다. 피마자막에 함유된 ‘리신’의 독성이 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해 0.001㎎만으로도 성인을 죽게 할 수 있고, 야적된 상태에선 독성이 미세먼지와 결합해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말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피마자박 비료보다 위험도가 낮고 효율성은 높은 새로운 제품이 개발돼 있다고 한다. 한데도 위험도가 높고, 전량 수입해야 하는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최근 도내 모 일간지가 군산세관과 지자체에 요구해 나온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피마자박은 연간 45만톤으로 톤당 15만원(총 810억원)씩에 인도에서 수입, 전량 비료공장에 납품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만드는 유기질비료는 모두 맹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셈 이다. 비료를 뿌리던 농부가 갑자기 쓰러지고 평화롭던 마을이 암 집단발병 마을이 됐던 이유도 거기서 비롯됐었다. 하지만 맹독성이 없고, 값은 피마자박의 1/3에 비료 성분은 높은 ‘남은음식물건조박’이라는 개발 제품은 아직 사고 팔 수가 없다. 법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불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과 국부 절약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정부가 되기를 부탁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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