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난동부린 60대 영장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31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정오께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손님 앞에서 바지를 내린 뒤 신체의 일부를 만지기도 했다.
음식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전과 19범인 A씨는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8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31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