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주인 흉기로 찌른 50대 2심도 징역 5년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26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9시47분께 전주 시내 한 주점에서 주인 B(54·여)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몇년 전부터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자주 다니던 A씨는 사건 발생 전 B씨의 술집 유리창 등을 부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평소에 나를 무시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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