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잔다며 아동 상습학대한 보육교사 2심도 집행유예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A(4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령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9시10분께 B(7)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통수와 왼쪽 얼굴, 옆구리 부위 등을 짓누르고 여러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이유로 B군을 포함한 아동 4명의 몸을 누르고 입을 틀어막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랜 경력을 가진 피고인이 감정 조절을 못 하고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고,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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