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서 2천 만원 상당 훔친 50대 구속영장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4일
완주경찰서는 빈집 확인 후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50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과 21일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빈집 2곳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0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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