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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검에서도 40대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민원인 출입이 통제됐다.
10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주지검 소속 직원 A(40대·여)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최초 증상 발현 전인 지난 4일 전주지검에 출근한 뒤 저녁에는 서울과 인천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날에는 서울의 한 한의원에 들렀으며, 낮 12시 40분께 수서역에서 기차를 타고 익산역을 거쳐 전주역에 도착했다.
이후 지난 6일 오후부터 몸살 증상이 나타난 A씨는 8일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다. A씨는 현재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전주지검은 청사 소독을 마치고 A씨가 근무한 사무실을 2주간 폐쇄하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 민원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와 접촉자로 분류된 가족(4명)과 직원(7명) 등 총 11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A씨의 직장동료 150여명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전주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 그 외 공무원 등 대부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주지검 코로나19 즉각 대응팀'을 중심으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면서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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