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당일 소방관 폭행한 50대, 알고보니 故강연희 소방경 폭행 당사자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0일
출소 당일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알고보니 고(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했던 당사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50)씨는 최근 모욕 및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4시 46분께 군산시 미장동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2명에게 "니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느냐"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갑자기 옷을 전부 벗는 등 알몸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역 앞 도로에서 만취해 쓰러진 자신을 구하러 온 강 소방경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 소방경은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9일 만에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2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여 이를 인정했다.
이에 강 소방경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A씨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후 재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과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20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