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복인 KT&G 사장 국회서 위증 주장 제기
- 김수흥 의원 "피해주민과 국민들 우롱한다" - KT&G 측 "참고인 조사 응한 바 있어...자료 제출 등 문제 없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8일
백복인 KT&G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8일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백복인 KT&G 사장은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감사원은 장점마을과 관련해 KT&G는 감사대상이 아니며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반입한 연도별 연초박 현황자료만 요구했다는 감사원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익산시로부터 고발된 ㈜금강농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T&G 측에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 사실조회를 진행했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KT&G는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없음에도 백 사장은 감사원과 검찰에서 장점마을 참사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위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감사원과 검찰이 KT&G 측에 불법·위법 사실이 없다고 판명했다는 백 사장의 진술이 거짓 증언으로 밝혀질 경우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흥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철민 의원과 협의를 통해 백복인 사장의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고 익산시민과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KT&G는 장점마을에 대한 검찰(전주지검 군산지청)과 경찰(전북 익산경찰서)의 수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한 바 있다”며 “또 감사원이 요구한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으며, 관련 문의에도 사실대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또 “그 결과 당사의 위법사실이 지적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익산시의 관리·감독 부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등이 제기한 공익 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 익산시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5가지 사항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익산시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 공장의 대기배출시설을 2016년 말까지 8회 지도·점검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암 발병 문제가 제기되자 그동안의 배출시설 문제 등을 뒤늦게 지적·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면서 “법 규정 준수 소홀로 인해 발생한 일인만큼 통보대로 징계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사업체 등에 대한 환경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장점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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