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무전취식·폭행 50대 항소심도 실형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6일
누범기간에 상습적인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협박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시 45분께 술집 사장인 B(61·여)씨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때부터 10월 한 달 동안 음식점과 술집 등 4곳에서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20일 낮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의 한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던 볼라드 4개(140만원 상당)를 망치로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5년 전 같은 장소에서 볼라드 때문에 넘어졌다는 이유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반복적으로 음식점과 주점에서 식대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점,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에게 폭행·협박·상해 등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손괴한 볼라드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진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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