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사안 중하지 않아`...사기 수배범 풀어준 전북경찰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7일
경찰이 폭행 사건으로 검거한 피의자가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임에도 그대로 풀어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완산경찰서 소속 서부지구대는 전주시 효자동 인근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A(20)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술에 취한 A씨 등은 길을 가던 중 시비가 붙자 행인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을 검거한 서부지구대는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범행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 입건만 한 채 귀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음 날 사건을 넘겨 받은 완산경찰서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날 오후 5시께 광주광역시 인근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으로 범행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풀어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을 넘겨 받은 바로 다음 날 A씨 등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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