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06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는 지난달 24일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12월 31일부터 시행돼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첫째,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둘째,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받게 된다. 또한 16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 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 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돼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가 확대돼 도내 제조업 창업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로 제조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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