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0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통시장, 도·소매업체, 양곡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도정일자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강화,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도내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관자료, 검역자료 등 사전 수집 분석과 통신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단속하고,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유전자분석, 이화학검정)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단속기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제수·선물용 판매업체 밀집지역에 대한 지도·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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