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특별융자 보름만에 1485억원 지원
6월30일까지 무담보저리 시행 국토부 “경제 버팀목에 최선”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특별융자로 15일만에 1485억원이 지원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지난달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8239개사에 총 1485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1464건 552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6775건 933억원이 지원됐다. 이번 특별융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위해 관련 공제조합이 오는 6월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로 시행하는 것이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될 전망이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청한 1464개사 중 1179개사가 출자액 3억 미만 건설업체에 달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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