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역행하는 특례시 규정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관련 규정이다.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조건 규정을 50만명 이상 중추도시로 바꾸거나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키워야 전북이 도약할 수 있다며 향후 적극적인 촉구 투쟁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라겠다고 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가지게 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위상이 강화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현상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예산 규모를 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역행할 수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만 특례시로 포함돼 각종 혜택이 집중되면서 소위 잘사는 지역인 수도권과 경남권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 조건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지역안배가 될 수 있는 인구 기준이나 배려 조항이 필요하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인구 50만 이상 중추도시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주시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으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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