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획기적 인식전환 대책필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6일
|
|
|
ⓒ e-전라매일 |
|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조금 줄었지만 여전하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늘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법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인식 전환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2018년 연예인 남편의 음주 사망사고, 국회의원 음주운전, 특히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자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며 음주운전 강력처벌 여론이 비등했다.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12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금 줄기는 했으나 여전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인 그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1천143명을 적발했다. 전년 동기 대비 17.5%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음주운전으로 매년 도내에서 천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다. 지난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2천36건이다. 67명이 숨지고 3천574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내에서 지난 1일 부안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에 앞선 지난달 11일에는 전주에서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다. 한해 도내 평균 사상자만 1천200여명에 달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 처벌수위가 높아졌지만 음주운전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법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관련법의 대폭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인식전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처벌강화와 함께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인식확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6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