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 범죄 예방 대책 강화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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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청소년과 학생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과 처벌 대책이 시급히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소년범 증가 폭이 2.3배 늘고, 그중 학생 범죄자가 23.9%나 차지한다는 국회 이탄희(민. 경기 용인정) 의원의 국감 자료 분석 결과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하는 안개로 다가온다. 경찰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불법 촬영 가해자 5,556명 중 19세 미만 소년범은 992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2015년 411명의 2.3배가 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여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탓에 자칫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한 불법콘텐츠형 사이버범죄 등의 2차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5년간 (2015∼2019)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불법콘텐츠형 사이버범죄 피해를 당한 10대 피의자는 전체 피해자의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같은 독버섯은 시급히 근절하지 않으면 잡기 어려운 속도로 퍼지면서 우리 사회를 파괴할 것이다. 전북의 사정 역시 심각하기는 매일반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학생 불법 촬영 범죄가 300여 건을 넘어서면서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는 탓이다. 2016년 66명이던 것이 2017년 86건, 2017년 90건으로 는 데 이어 작년에는 100건을 넘어섰다. 발생 장소 역시 아파트, 상점, 노상, 역 대합실, 학교 등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익산의 모 고교생이 여자고등학교 댄스팀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검거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이나, 독서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찍은 중학생이 적발된 일, 병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10대, 올해 도내 모 고교 남학생이 교사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로 퇴학당한 일 등등 10대 청소년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 학생들 대부분이 촬영 이유를 ‘호기심’으로 여기는 탓이다. 몰래 찍는 것을 범죄행위가 아닌 장난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카메라 촬영은 법적으로 명백한 ‘성범죄’다. 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이 크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또 재판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내리는 관대한 처분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조기교육과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을 지체해서야 되겠는가.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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