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규호 전 교육감 도피 사건` 수사 내주 초 마무리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2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8년2개월 도피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최규호 전 교육감을 검거한 직후부터 장기간 도피 생활에 도움을 준 조력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2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비롯해 도피에 깊숙이 개입한 조력자 10여 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최 전 사장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8년 2개월간 도피 생활 중인 친형을 수시로 만나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과 수시로 만나며 대포폰으로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제3자를 통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
만성 질환이 있는 최 전 교육감은 최 전 사장 명의로 약 1년 전부터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피 조력자들은 최 전 교육감이 병원과 골프장, 테니스장 등을 다닐 때 사용한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력자 가운데 5명은 최 전 교육감이 직접 도움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매우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는 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피 자금 출처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주 초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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