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삼세트 살포`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3일
검찰이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항로(63) 진안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금품 선거사범은 중범죄인만큼 가장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군수 측 변호인은 "그동안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봤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이 피고인이 선물 210개를 돌렸다고 기소했지만,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등 실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진안은 인구 2만5000여명의 작은 농촌 지역으로 (제가) 210명의 주민에게 선물을 돌렸다면 그만큼 소문도 빨리 퍼졌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인 제가 일부 사람에게만 선물을 돌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서게 돼 군민들께 죄송스런 마음이 크지만, 박씨를 통해 명절 선물을 돌리고 야유회를 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최근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박모(43)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 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박씨가 이 군수를 협박해 홍삼 스파 운영권을 얻어내겠다는 허황된 욕심과 그릇된 마음에서 시작된 사안"이라며 "선물을 받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어 범죄 성립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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