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등에 수시로 주먹 휘두른 20대 집행유예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5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시비가 붙은 행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40분께 전주 시내 한 호텔 앞에서 일행 3명과 함께 B(19)군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과 B씨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싸움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고 말했다가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일행 2명과 함께 이튿날인 1월 2일 오전 8시께 식당에서 손님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틀 연속 여러 사람을 폭행했다"면서도 "다만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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