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 선거 개입` 전·현직 교수 2명 기소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8일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떨어지게 할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비리 의혹을 유포한 해당 대학 전·현직교수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26일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전북대 교수 A(63)씨와 전 교수 B(73)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총장 후보자 등 교수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10월 29일)를 앞둔 지난해 10월 16일 전주의 한 카페에서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경감을 만난 직후 교수회장과 다른 지인 교수들에게 '이 총장 비리 관련 탐문 활동차 경찰청 소속 경감이 다녀갔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내사설'에 대한 내용은 대학 내부 게시판과 교수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됐고 이 총장은 최종 결선투표에서 2위로 밀려나 낙선했다. 경찰은 A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2월 교수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수사 대상자는 사건 당시 휴대전화 기록이 복원되지 않는 등 디가우징(자기장 이용한 데이터 삭제)이 의심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 등은 "경찰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총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성격상 휴대전화에 담긴 대화 내용 등 관련 기록 확보가 중요했는데 수사 핵심자들의 휴대전화가 분실되거나 복구되지 않아 중요 증거들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B씨가 공모해 이 총장을 낙선시키려고 비리가 있는 것처럼 경찰에 제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신성한 교수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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