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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7일
자신이 교수라는 권위를 이용해 학생들 강요한 전북대 무용과 교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무용과 교수는 과거 제자의 장학금으로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하고 출연을 강요한 바 있다.
검찰은 17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여) 교수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날 "피고인은 평생 교수로 살아오면서 학생들과의 사이의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본분을 망각한 채 학생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 무용단의 단원으로 학생들을 강제 편입시켜 학생들 명의로 장학금을 신청,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A교수는 2015년에도 공연 티켓 강매 등 학생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아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16년 7월에 복직한 바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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