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발전소 건설현장서 고공농성 벌인 노조원 3명 영장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1일
경찰이 군산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노조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건설현장 철골 구조물을 점거해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로 전국플랜트건설노조원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조합원 A씨 등 3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9일까지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현장 철골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며 사측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현장 30m 높이 구조물에서 '노조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최근 사측과 합의하면서 농성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오자마자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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