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미팅·콘서트 표 판다˝며 상습 사기친 20대 실형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30일
연예인의 팬 미팅과 콘서트 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돈만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팬 미팅과 콘서트 표, 응원용 봉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돈만 편취하는 수법으로 185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동종 범행을 다수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성년이 된 이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교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생활비와 PC방 요금 등으로 소비했고,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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