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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120㎞로 운전한 20대...규정 속도 2배 넘어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8일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속도는 규정 속도의 2배가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B(50)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뒤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3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과속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 차량에서 확보한 EDR(사고 기록 장치) 등에 대한 기계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에 불과한 곳이었지마, A씨 차량 속도는 시속 120㎞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면서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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